“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포함 안내 1.「행정처분서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 문구 명기 협조요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221호, 2019.3.7.)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18.11.1.부터 중앙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과 관련, 각 소방관서에서는 행정처분시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역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구 명기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 예시 (안내 문구는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소방행정과장 03/1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3 /전송 02-3706-1339 / whitecak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3073
20210929140825
본청
소방행정과-6991
D00000357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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