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서 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서 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요청 1. 법무담당관-17389(2021. 11. 29.)호 “행정처분서 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협조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2018. 11. 1.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행정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행정처분시 처분 상대방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문구 등 명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문구는 해당 처분청 실정에 맞도록 수정 사용가능 붙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김대성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1/30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33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1 /전송 02-3706-1839 / akinus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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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3370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성 (02-3706-1811) 관리번호 D0000044188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