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증인법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과장) (경유) 제목 공증인법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2003년에 인가한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추천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 설 립 일(인가일) : 2003.01.30.(서울시 운수91121-334)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프린스효령빌딩 2층 ○ 대표이사(이사장) : 최장순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에 따른 분쟁시 대처방안 ○ 상기 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설립)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 같은 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에 의거 같은법 제55조(사업)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정관의 변경·임원의 개선·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분쟁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조합 임원의 개선 및 조합의 해산까지의 권한도 행사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감독)에 의거 정관에 따른 적정 운영여부 등을 수시 감독하며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대상 추천요청(분쟁발생 방지방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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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19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94755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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