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제도 안내 1. 법무부 법무과-2643(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공증인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 고시하고 있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 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됨 3.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관심있는 법인에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로 추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법립설립허가증, 정관(기본재산·임원명단 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 붙임 : 1. 법무부 공문 1부 2.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대표이사,(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대표이사,(사)통합지원연구회 대표이사,(사)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대표이사,(사)명행원 대표이사,(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표이사,(사)어린이세상 대표이사,(사)한국바른교육연구회 대표이사,(사)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 대표이사,(사)아해누리 대표이사,(사)영유아교사협회 대표이사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4/09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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