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 및 관련 양식 배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 고시 하고 있는“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자료를 배포하니 비영리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공문 1부. 2. 안내자료 1부. 3.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4/06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4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959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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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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