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의뢰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보건복지부) 의거, 일차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일차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허가받고 관리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3. 위 법인으로부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추천 요청을 받아,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지정·고시를 의뢰합니다. 가. 관련근거 :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나. 자체판단 결과 : 적합 - 공증입법 제6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요건 충족 비영리·공법인 여부 설립목적 및 사업의 공익성 주무관청 감독 및 의결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 ○ ○ 붙임 1.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체판단 및 추천의뢰(안) 1부. 2.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공문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관련조문) 1부. 7.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8. 공증인법(관련조문) 1부. 9. 공증인법 시행령(관련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1/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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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체 판단 및 추천 의뢰(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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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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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인설립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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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정관(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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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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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관련조문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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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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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공증인법(관련조문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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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공증인법 시행령(관련조문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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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983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7511) 관리번호 D0000038675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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