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426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2/28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19.12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20.3.2.시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20.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 시·도 심사청구 폐지(지방세기본법),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변경(지방세법), 외국인투자 감면규정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 인정 대상 확대 등 감면제도 정비 Ⅱ 주요내용 ○ <시세 기본 조례> -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20.3.2.시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 ※ (현행) 25명 → (개정안) 35명 -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폐지(’21.1.1.시행) 및 세무조사 정의신설 반영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폐지(’21.1.1.시행) 반영 -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5종) 신설 ○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21.1.1.시행) 반영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문구 정비 ○ <시세 감면 조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의 지특법 이관(조특법§121의2→지특법§78의3) 반영 -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 인정 대상 확대(※ 지특법과 일치) - 감면 제외 대상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개정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5건 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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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5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426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39449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