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추가 개정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2465(202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정 핵심사업의 성과달성 및 신속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추가로 개정(‘20.2.25)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차 개정(‘20.2.13) 3.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내용>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구체화 - 사업부서 예산편성 사전검토 항목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지침에 반영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사업자 선정) 보고 폐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결재는 현행 유지 ※ 동 개정 지침은 책자 발간 후 각 사업부서 배부 및 정보공유 게시판 게시 예정. 붙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계획(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59777
20210928235753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2588
D00000394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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