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추가보완)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세입・세출예산과목 변경 및 신설 개정(’17.2.28)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장・단기 차입금 상환기준 신설 조정 ◦단기 및 장기 차입금 상환은 정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하되, - 단기 차입금 상환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 완료하여야 함. - 장기차입금 상환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 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0%이하(현원기준)로 사용하여야 함 ◦서울형어린이집의 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 항목 지출을 위해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하는 ‘기타운영비’ 명칭 변경 및 세출항목 조정 ◦2008년 최초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정한 ‘기타운영비’의(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세출항목이 2017년 정부지침의 예산과목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비’로 명칭 변경하고 ◦서울형지원 ‘기타운영비’는 보육료수입의 10%이하 사용 세출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바, 명칭 변경된 ‘운영비’의 10% 이하 세출항목도 정부지침 개정에 맞춰 변경 - 서울형 지원 ‘기타운영비’의 세출항목(변경전)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 이자, 차량할부금 등) - 서울형 지원 ‘운영비’의 세출항목(변경후)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재공인 신청제외 추가사항 예고(2019년 적용) ◦2019년부터 재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청제외 - 2015년부터 정부평가인증 점수 90미만 신청 제외한바, 90점이상 유지 필요 붙임 : 1.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최종) 1부 2. 2017년 주요개정내용(추가보완 포함)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3/16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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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보육담당관-5690
D00000294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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