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 2. 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부서 담당자 김영태 행정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tae000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61208
20210928235753
본청
소방행정과-2570
D00000394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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