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02.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행정사항: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강선욱 행정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02/2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1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등촌동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50025
20210929000025
본청
소방행정과-2213
D00000394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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