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이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 2. 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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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6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세진 (02-797-0730) 관리번호 D00000394156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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