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타다 운전자의 자격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타다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는“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운전자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타다 서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법령상 명시되어야 그 실효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2/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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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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