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타다 적법여부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 적법여부 질의) 정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 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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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타다 적법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161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931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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