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 광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타다라는 글자를 차량외부에 기재하여 운행하는 것이 적법인지 여부와 관할관청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차량에 사용된 타다 서비스 광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타다 서비스는 타사 광고가 아닌 자사 광고로 신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인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적기준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타다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광고료를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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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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