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 서비스) 김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타다 서비스의 불법적 행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단체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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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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