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1. 강북구 건축과-28868(2019.12.20.)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2019.2.21.)호와 관련 건축물 지표면 산정에 대한 질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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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면 관련 질의회신 (건축기획팀-6859(2007.12.17)).pdf (116.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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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65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4062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