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1. 강북구 건축과-28868(2019.12.20.)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2019.2.21.)호와 관련 건축물 지표면 산정에 대한 질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55221
20210928235753
본청
건축기획과-3765
D00000394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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