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조합원간 분양권 교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조합원간 분양권 교환)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7039(2020.05.0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간 분양권 교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투기과열지구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1) 조합원 상호간 분양권 교환이 가능한지? (질의 2) 교환이 가능하다면 분양권 교환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여 하는지? (질의 3) 조합원 분양권 교환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하는 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질의 1) 【갑설】 ○ 조합원간 분양권 교환이 가능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방법 및 절차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분양권 교환 불가 【을설】 ○ 분양권 교환에 대하여 별도 금지 규정이 없어 분양권 교환 가능 【우리시 의견】: 갑설 (질의 2) 【갑설】 ○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 절차를 재시행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 절차 이행 【을설】 ○ 분양권 교환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 절차 이행 【우리시 의견】: 갑설 (질의 3) 【갑설】 ○ 조합원 상호간 분양권 교환은 양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조합원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양수 행위에 해당 함 【우리시 의견】: 을설 붙임 : 강남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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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요청(조합원간 분양권 교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22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0334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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