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1785(2020. 2. 21.)호 나.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2.24.)호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2/25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5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urulsh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45854
20210929000025
본청
자원관리과-2575
D00000394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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