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직종(류) 간 차별금지 및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운영 철저 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직종(류) 간 차별금지 및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운영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인사과-5366,`19.2.21.) ? 소방관서 공무직근로자 등 복무관리지침 시행안내(소방행정과-32033,`19.12.2) ? 2020회계연도 성과주의 예산서 2.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 필요성, 2) 예산상황, 3) 직종(류)※?기관 간 형평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기관에서 부당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종 간 위화감 등 불만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직종(류) : 공무직(일반종사,청소,정비 등), 촉탁직(청소,경비) <연장근로수당 운영> 1)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특성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or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직종 간 예산편성 상 특이사항 구분 공무직근로자 보수 촉탁계약직 보수 예산특성 1)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 편성기준 : 시간외(월 20시간) 3) 특이사항 : 예산운용 상 지급여력이 높음 1) 예산과목 : 사업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 편성기준 : 시간외(월 20시간) 3) 특이사항 : 사업비 특성 상 예산 확대 경직성 및 연중 부족사태 발생 시 지급 불능 ※ 편성기준은 무분별한 지급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이며 지급 강행사항이 아님 <부당차별 등 주요사례> 1) 지시사항 불이행 시 촉탁직 전환 심사 시 불이익 부여함을 강조 2) 직종 간 차별하는 행동, 무시하는 행동, 공식호칭 미사용 3) 월급명세서 미 제공, 호봉 등 정정 요구 시 묵살 및 충분한 설명 부족 등 3. 각 기관에서는 연장근로 시행 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 및 부당차별 사례 등을 최소화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2/24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최하나 경리팀장 양철근 시행 소방행정과-515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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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종(류) 간 차별금지 및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운영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58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9409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