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4626(2017. 2.21)호『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준수요청 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위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사진 부착 요구 - 차별행위의 예외(§6)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나이 제한 ○ 요청사항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기준으로한 채용 배제 급지 -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사진부착 포함 -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붙임 : 「표준이력서(안)」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희택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2/22 윤봉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0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teak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62437
20211012204141
본청
소방행정과-2709
D000002911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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