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요청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2017.1.5.시행)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준수요청 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위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사진 부착 요구 - 차별행위의 예외(§6)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나이 제한 ○ 요청사항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기준으로한 채용 배제 급지 -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사진부착 포함 -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붙임 : 「표준이력서(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문주영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2/2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32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전화 02-2133-5461 /전송 768-88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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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3281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29080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