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사항 통보 1. 2017.1.5.일자로 개정된“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서울시(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별행위 금지사항 ○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고용비율 준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신체적 조건(사진포함) 및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기재 금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노춘열 공공일자리혁신팀장 노재윤 일자리정책담당관 01/1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49 /전송 02-2133-0710 / ncy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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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33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춘열 (02-2133-5475) 관리번호 D000002876937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비정규직제도개선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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