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난임 지원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현재 여성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 중 한 명만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6개월간 서울내 카드지출내역을 근거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여성의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제도 접근성 및 대상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 난임시술 관련 개인정보(시술횟수, 난임기간 등)를 수집하고 있어 시술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예산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시술 당사자인 여성 기준으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 등의 사회기조로 국가 및 서울시의 난임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타시도에서도 관심 깊게 주목하고 있으니 이후로 더 많은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2/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6)
19815987
20210929000756
본청
건강증진과-3739
D000003934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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