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1. 건강증진과-6602(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운영 메뉴얼 등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할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나. 시행일: `21. 3. 29.(월)(※ 단, 임신출산 정보센터 정비 일정에 따라 변경 ) 다. 대 상: 원인불명 난인진단 부부(결혼, 사실혼), 6개월 이상 서울거주, 여성나이 만41세 이하(2021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자) 라. 내용 및 방법: 붙임 사업 계획서 및 메뉴얼 내용 확인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여성 나이 만 41세 이하 만 41세 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보건소 방문 /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지원 기준 - 기간제한 없이 1년간 3개월분 치료지원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 익년 지원불가) - 치료중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치료종결 (익년 지원은 허용)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불가, 익년 지원은 허용) 한의원 지정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 온라인 신청은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기능 추가 완료 이후 가능(5~6월 예정) 마. 예산교부: 3월 ~ 4월 초 중 바. 협조사항 (1) 사업운영 메뉴얼 내용 숙지(붙임2) 및 구민대상 안내(홍보) (2) 참여 한의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가) `20년도 참여 한의원: 사업지원단 위탁 계약 체결 후 교육실시 예정(5월 중) (나) 신규 참여 한의원: 참여 신청서 → 적격 기준 검토 → 교육이수 → 지정 (3) 참여 한의원 대상 사업운영 안내 사. 자치구 담당자 교육: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추후 교육방법 검토후 안내 예정 붙임 1.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1부. 2. 사업운영 메뉴얼 및 관련 서식 등 1부.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2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22576524
20210927184848
본청
건강증진과-6733
D00000422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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