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및 사업 설명회 참석 요청 1. 건강증진과-9893(2020.5.8.)호 및 10693(20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와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 이용률 및 지원 요구도 증가에 따라「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명단은 5. 27.(수)까지 공문 제출(붙임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추진장소: 25개 자치구 ○ 추진기간: 2020. 6.~12. ○ 지원자격: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서울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1인 최대 2회(년1회) -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 3개월 (비용의 90%[약 120만원] 지원,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 한의약 난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1차 서류심사 후 혈액검사 결과로 최종 선정,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체계 구축: 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한의원 선정 □ 자치구 사업 설명회 안내 - 일 시: 2020. 5. 29.(금) 15:00 - 장 소: 서소문 청사 제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자치구 한의약 난임사업 담당자 및 팀장(자치구 당 1명만 참석) - 내 용 ·한의약 난임 치료의 이해, 서울시 사업 추진 경과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설명(개요, 세부사항 등)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內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관련 실무기능 교육 - 참석자 준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참석 불가 · 교육 참석시 마스크 착용 필수 - 행정사항: 참석자 3시간 교육시간 인정 붙임 1. 2020년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 1부. 2.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치구 설명회 자료 1부. 3. 사업설명회 및 교육 개요 1부. 4. 사업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5/2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20420548
20210928203623
본청
건강증진과-10701
D000004001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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