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761(2020.2.14.)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2019.7.1.시행〕개정 이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대수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의 내용) 업종개편 당시('19.7.1)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이었던 운송사업자가 양도 또는 감차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 변경 관련 ○ (답 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2019.7.1.시행〕 부칙 제6조제4항에서는이 법 시행 당시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 이후차량의 양도, 감차 등으로 인해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1대가 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2/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01211
20210929001327
본청
택시물류과-6980
D000003936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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