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761(2020.2.14.)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2019.7.1.시행〕개정 이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대수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의 내용) 업종개편 당시('19.7.1)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이었던 운송사업자가 양도 또는 감차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 변경 관련 ○ (답 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2019.7.1.시행〕 부칙 제6조제4항에서는이 법 시행 당시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 이후차량의 양도, 감차 등으로 인해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1대가 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2/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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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980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936655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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