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처리 기준 통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996(2018.4.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에 의거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개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하였으며,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5월초 예정)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할관청 및 택배사업자 등에게 붙임과 같이 허가업무 처리 기준을 알려드리니, 시행계획 공고 이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택배허가 업무처리 기준 1부. 3. 허가조건(개인, 업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신규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81436
20210925123506
본청
택시물류과-13827
D00000335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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