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처리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처리 기준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17(2020.3.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3월중예정)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 붙임과 같이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시행공고 이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3자 물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인적사항 및 운수종사자격증명원(용달협회)발급등 철저히 확인한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택배허가 업무처리 기준 1부 3. 허가조건(개인, 업체)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택배차량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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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처리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309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952408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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