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051(2017.12.14.)호 관련입니다. 2. 현재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하는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일반형·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3. 법원 확정판결 후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붙임과 같이「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 ·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서울시(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 협회에서는 관련제도 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이유 1부. 2. (개정전문) 화물자오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대폐차 등 업무담당), 서울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2/1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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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453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38186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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