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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6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최경연 김용만 02/03 김홍준 협 조 교육 일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0.1.31.(금) 10:00~10: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6명(불참자 24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육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내용에 대해 내부 직원 교육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 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고글 등)를 착용하지 않고 ①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②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③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4.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 교육 개최 운영시 위생관리 철저. ○ 공공청사 및 회의·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회의·교육 등의 경우 회의·교육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6. 기타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지역으로의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출장 필요성을 엄정하게 심사하며,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출장자 수 최소화 -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 위생 관리 철저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끝. ※ 2020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활동 알림(조사담당관-377, 2020.1.8.) 1.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비위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사담당관에서 서울시 전 산하기관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 가. 기 간 : `20. 1. 13.(월) ~ 1. 31.(금) 나.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사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 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유희장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라.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전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정치적 중립 유지 사.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아.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예방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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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서울시 주요행사 추진 매뉴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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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29_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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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질본3-3. 20200129_국민행동수칙_신종코로나_원본ou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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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6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연 (02-3146-3692) 관리번호 D0000039251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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