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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2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강정환 박달경 01/31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0.1.30.(목) 10:00~10: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자 : 115명(불참자 35명 : 교대근무자, 출장,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인사과-3221, 2020.1.29.)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관련 서울시 주요행사 추진 매뉴얼 안내(기획담당관-1341,2020.1.29.)관련 사업소 자체 대응방안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1. 행정안전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전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요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감염병 예방 수칙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처리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복무 처리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복무 처리 - 학교 휴업 등으로 인해 자녀 보호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처리 등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단계가 격상(주의→경계)됨에 따라 주요행사 개최 관련 추진 매뉴얼(붙임) 참고 □ 주요내용 ○ 시민참여 행사는 원칙적 취소·연기(’20. 1~2월) - 개최가 불가피한 시민참여 행사는 행사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개최하되, 부득이 개최하는 경우, 시민 안전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① 홍보 등 집객행위 자제 및 부대행사 최소화 ②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포스터, 문자 등 활용) ③ 참여시민의 중국 방문사실 여부 확인 ※ 최근 중국 방문 시민은 행사장 입장 전 발열 확인 엄수 ④ 마스크, 세정제 등 비치 ⑤ 소방재난안전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의료인력 배치 ⑥ 대규모 행사의 경우 열화상감지기 설치·운영 ※ 열화상감지기 설치·운영 시(임대 가능) 의료인력 배치 필수 ○ 다만, 사전에 참석대상자 개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규모 행사도 추진 가능 -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 취소·연기 ※ 대규모 행사 취소 시 보도자료 배포 ○ 워크숍 등 市 내부 행사는 취소·연기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업소 자체 대응방안 1.30.(목)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 ’20.1. 7.(화) :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폐렴환자 집단 발생 ○ ’20.1.20.(월) : 국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첫 번째 확진환자 발생 2019.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 단백질 돌기 모양이 왕관을 연상케 해 ‘코로나(왕관)’라는 이름이 붙여짐. ○ ’20.1.27.(월) 14시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 “경계” 로 격상 - 1.20.(1번째 확진/주의) → 1.24(2번째) → 1.26.(3번째) → 1.27.(4번째 확진/경계) ※ ’20.1.30. 0시 현재 : 중국 확진 환자 7,711명, 170명 사망 발표(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20.1.29.(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인사과-3221호) ?? 사업소 현황 ○ 민원 최일선 처리기관으로 현장에서 직접 민원처리 하는 직원 다수 존재 - 민원처리 외근 직원(총16명) : 수질팀(7명), 아리수토탈서비스(4명), 계량기교체(3명), 옥내급수관(2명) ○ 민원실 운영에 따른 방문 민원인 응대 직원 및 동일 공간(민원실)내 근무 - 민원실 근무 직원(총11명) : 누수감액 처리(3명), 전화민원콜 응대(8명) ○ 2020년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공개채용에 따른 접수민원 대응 - ’20.1.28.(화)~2.10.(월) 기간 중 응시원서 접수 업무 처리(1명) ? 우리사업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감염 예방조치 시행 ?? 예방대책 ○ 사업소 청사 감염 예방 및 조치 시행 : 시행중(’20.1.30.현재) - 각 부서(5개) 출입문 손잡이 소독 및 방역 실시, 예방수칙 홍보물 부착 ? 손잡이 소독 매일 4회(8시, 10시, 14시, 16시) 실시 중 - 각 부서(5개), 민원실 입구에 테이블 및 민원인 전용 소독 세트 등 비치 ? 손 세정제, 마스크, 1회용 장갑 및 예방홍보물 비치 완료 - 청사 화장실 입구(8개소)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홍보물 부착 - 청사 출입구 정문에 예방수칙 홍보물 부착 등 ○ 직원 대상 정확한 인식 교육 실시 : 시행완료(’20.1.30.현재) - 공무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예방대책 등 교육 시행 ? 대주민 접촉 직원 소속과장(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주관 실시 - 민원처리 외근직원의 대주민 접촉 시 올바른 정보 제공 - 민원처리 외근직원의 대민업무 완료 후 사무실내 근무 시 마스크 패용 등 ※ 우리사업소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중 중국 여행 후 입국자 현황 파악 결과 : 해당자 없음 확인(’20.1.29. 기준) ○ 불요불급한 행사 중단 및 대시민 접촉 자제(권장) : 즉시 시행 - 찾아가는 수도교실(수질팀), 아리수 현장홍보(행정관리팀) 등 학생과 시민이 참여 하는 행사 일시 중단 : 별도 지시(본부)이후 시행 - 누수감액 신청(민원총괄팀), 수전분리 신청(공사부서) 등 유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문민원의 경우 민원인과 협의 통해 비접촉으로 처리 - 기타 전 직원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세정제 비치 등 예방조치 선행 ○ 대시민 접촉 민원처리 직원의 감염 예방조치 대응 : 즉시 시행 - 현장민원 및 수질민원 처리 직원 민원응대 요령 ① 민원처리 전(前) : 반드시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착용 ② 민원처리 중(中) : 신종코로나 관련 민원인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민원처리 할 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함 ③ 민원처리 후(後) : 일정 거리(1.5m이상) 유지해 민원처리 결과 설명 및 현장 사용한 장갑 등 회수하여 현장 철수 ※ 상수도사업본부의 아리수 민원응대 지침 통보 시까지 적용 -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서류 접수 시 대응 요령 ① 민원접수 전(前) : 민원인에게 손 세척 및 마스크 착용 안내 ② 민원접수 중(中) : 접수 직원(마스크 착용)은 민원인과 일정거리 유지 ③ 민원접수 후(後) :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양해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시 우편 접수 시행중임을 적극 홍보 ※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통보(감사담당관-1184, 2020.1.16.)관련하여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 부서 자체교육 실시 ○ 설 연휴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특별점검 실시 - 대상기관: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포함) - 특별 복무점검 기간 : ’20.1.16(목)~4.14.(화) -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방법: 사업소 자체점검 후 시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감사위원회에서 직접점검 병행)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 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금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정치적 중립 유지 사.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아.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철저 가. 시 소속 기관 신고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 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징계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사업주)에 신고 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일 것 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 기관에서는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서울시가 사업주로서 해당 행위자의 채용 권한이 있고 면밀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 ※ 공무직, 공공안전관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 별도 업무 협의 후 진행될 예정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관련 주요행사 추진 매뉴얼 1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물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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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24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9242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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