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관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등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302(2020.1.31.)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22년)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 후「건축물관리법」제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조 요청 사항 - 자치구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등에 따라 보강대상 건축물 사전 파악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필요조치 실시 4. 아울러「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청, `18.7~`19.12)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화재성능보강대상 실태조사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조사결과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에 각별히 유의 붙임: 1. 2. 1부. 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안전센터)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6)
19698150
2021092900484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427
D0000039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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