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 관급공사 사용제한 시행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57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나영탁 유영애 01/08 이사형 협조 주무관 강붕수 노후 건설기계 관급공사 사용제한 시행계획 2020.1. 차량공해저감과 노후 건설기계 관급공사 사용제한 시행계획 수도권 대형 관급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촉진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유도를 위한 특정 건설기계 사용제한 계획을 보고함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및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건설업)에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의무사용(’20.1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설사업에 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사용제한(’20.4월)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등(환경부, ’20.1월)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처리 및 현장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현 황 ○ 노후 건설기계(5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현황 : 27,951대(소유자 기준) [’19.10월 기준, 단위:대] 구 분 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등록지 기준 합계 33,893 6,447 1,488 2,466 13,741 9,751 노후 건설기계 11,880 2,733 521 917 4,188 3,521 소유자 기준 27,951 3,695 928 1,707 9,833 11,788 ※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현황 : 54개소 [19.12월, 서울 기준, 출처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분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개소 54 50 3 1 □ 추진방향 ○ 유관부서간에 사무를 적정하게 분담하여 저공해사업 및 사용제한 관리 철저 구분 세부내용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 저공해조치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및 유예확인서 발급 등 -저감장치 부착 및 친환경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등 사업홍보 지속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관할 비산먼지신고 건설사업장의 건설기계 사용실태 점검 등 -점검계획 수립 및 월별 현정점검 결과 제출(⇒환경부) ○ 저공해조치 가능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환경보전법(’20.4월) 및 조례 개정 후,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개정 필요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제한을 유예하여 차주의 생계활동을 보장하여 민원발생 예방 □ 추진계획 ○ 관급공사장 사용제한과 병행하여 기존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 구분 참고사진 세부내용 DPF부착 <사업내용> 노후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05년 이전 제작(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엔진교체 <사업내용>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Tier 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 <사업대상> ’04년 이전 제작된 것(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공고 시행 - 세부 추진계획 마련 후, 사업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등 홍보 예정 ○ 관할 대형(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실시(대기정책과 추진) - 현장점검 계획 수립(월 1회) 및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에 보고 ○ 저공해조치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등은 사용제한 유예기간 부여 - 저공해조치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하고, 기한 내 조속히 조치토록 안내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또는 재연장) 처리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추가 6개월) 유예 처리하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처리 ?단,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에 따른 친환경건설기계의 의무 사용(규모 제한 없음)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 등을 검토하여 시민혼란을 예방 - 해당 예규의 관리부서(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제도 정비토록 협조요청 □ 추진일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자 공고 - 계획수립 및 공고 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안내우편 발송 ○ 저공해조치 명령 관련 조례개정 추진 ○ 저공해사업 및 저공해신청 접수 등 홍보 요청 - 시, 자치구,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 ’20. 1월 : ~’20. 3월 : ’20.1월~ 붙임 :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등 3부. 2. 관련법령 등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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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관급공사 사용제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57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3908749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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