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033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0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리라 代김금호 代이병철 이해우 황보연 12/24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박원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 개정안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어 주민 등이 요청할 경우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안 제9조제2항/제3항)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반려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항)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안 제17조제1항/제2항)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신고 관련 지역제한 폐지(안 제10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신고 관련「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폐지 ※ 입법예고안에서 지역제한 완화 범위를 수도권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체 규제심사(8.27) 결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모호한 문구 조정 등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등 (안 별표 1)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 그간 추진경위 ○ ’18.07.10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8.08.02 ~ ’18.08.22 : 입법예고 ○ ’18.08.27 : 자체 규제심사 ○ ’18.09.13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원안의결) ○ ’18.09.17 :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공무원 및 시의원은 수당 지급 제외하도록 조례안 제31조제2호 단서조항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수정 ○ ’18.09.21 : 조례규칙심의회(원안의결) ○ ’18.12.17 : 시의회 수정의결(제284회 정례회) □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 등을 제출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각 호의 모두에 ----------------------------- ---------------------------------------------------------------------------------------------. 1. (개정조례안과 같음) 2. (개정조례안과 같음) 3. (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본안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협의절차 면제 심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 - 그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대상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시 조례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왔으나, - 협의 절차 면제 요청 증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모든 요건에 해당할 경우로 수정 □ 향후계획 ○ ’18.12.24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 ’18.12.28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9. 1월중 : 공포?시행 붙 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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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033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523464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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