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소방행정과-2249(2020.1.28.)호“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발령” 및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퇴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1, 12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정보 > 인사혁신처 고시) 나.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 전 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다.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내용 : 퇴직일 기준(2020.1.31.) 재산변동 사항 나. 신고기한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3.31.)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일 : 2020.3.16.)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3. 행정사항 ○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감찰담당)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가 기한내(2020.2.7.)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공직자) 1부. 2.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3.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용산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동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성북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강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마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노원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성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29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6-1839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6)
19668620
20210929005741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334
D00000392234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