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에 따른 교육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소방행정과-395(2020.1.13.)호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안)」 2. 위와 관련하여, 긴급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부서에서는 2월 21.(금)까지 교육이수증 및 이수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오경세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01/29 代신상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22 /전송 02-6981-7617 / 20643@seoul.go.kr / 부분공개(5,6)
19664212
20210929010004
본청
소방행정과-948
D000003921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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