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철저 알림 1.「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 2.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7.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보·계도 기간 이후인 '19. 7. 25.(목) 00:00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이에 각 부서에서는 남은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대상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가. 교육대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소방위 이하 전직원) ※ 해당 면허 소지 소방공무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보험 포함)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교육여부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반영(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다. 붙임3 교육 이수 현황을 2019.7.25.(목) 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긴급자동차 운전자 사이버 교육 이수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07/12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4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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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45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종갑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75758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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