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후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200121900638)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차권 양도에서 임대인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비협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 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계약해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등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시ㆍ도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상가임대차→공지사항→분쟁조정 신청방법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1/2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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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87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920453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