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약 1년 남은 임차인으로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원만하게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김재국 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대차계약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님께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11 황규현 주무관)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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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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