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검토 과정에서 임차인 간 영업양도 승계할 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과 사이의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법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게 되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차인 간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차인간 임차권만을 양도한다면, 임차인 간의 임차권양도 시 약정한 내용 및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등에 따라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상가임대차법 등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내방한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17: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6/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40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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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차권 양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405 생산일자 2017-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0423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