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및 업무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및 업무 철저 1. 시설안전과-800(2020.1.15.)호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시설에서는 의무이행 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와 무관한 시설은 단순 참조) 3. 아울러, 관리주체 의무이행 사항 중 아래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 2020. 2. 15.(토)까지 -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금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에 제출해야 함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 - 기 발송 문서 참조(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15(2020.01.06.)호) ○「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조치결과 제출 촉구 : 2020. 1. 22.(수)까지 -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지킴이」가 FMS에 시설물안전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대상 기관·부서 및 조치필요 내역은 기 발송 문서 참조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6871(2019.11.27.)호, -18542(2019.12.30.)호)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세사용법은 FM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커뮤니티 → 자료실), 관련 문의는 FMS 콜센터로 문의(☎1588-8788)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의무사항 1부. 2. 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1/28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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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및 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21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92095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