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2020. 2. 15. 이전까지 수립 - FMS 취합부서 : 관리주체에게 상기 기한 내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하고 완료여부 관리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2. 또한 `20.1월말 기준 1·2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전달 요함) ※ FMS에 제출한 자료가 ‘승인대기’, ‘반려’가 아닌 ‘승인완료’ 되어야 제출 완료임.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20년 2분기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행정처분 실시 등을 통해 조속히 의무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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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내역(2020.1.3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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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26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관리번호 D00000392581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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