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1. 법무담당관-21244(2019.12.30.)호 및 감사담당관-48(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이 일부개정되어 2020.1.23.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수의계약 및 보조사업중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외사항이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업무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조항(신분상 처분)을 신설하였는바, 사업부서에서 개정된 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일상감사 의뢰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일상감사 미의뢰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 신설(제12조제4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중 우수조달·성능인증·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별표 1〕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협약 등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지정된 보조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공모절차를 거친 보조사업에 한정)〔별표 1〕 붙임: 1.「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2. 제4조 관련 일상감사 대상업무〔별표 1〕.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서승표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감사담당관 01/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61 /전송 02-2133-1301 / spreno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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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22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승표 (02-2133-1861) 관리번호 D0000039211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