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보건소장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579(2019.8.13.),6584(2019.8.14.)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8.16일)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건소에서는 관련 내용 숙지 및 변경된 내용에 따라 건강검진 신고 등 관련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기존) '19.8.16 → (변경)'19.8.19 일정변경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국 출장검진기관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관할 검진기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출장검진기관 등이 개정 지역보건법 제23조 절차 및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건강검진 등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건강검진 신고제도 절차 보완) (현행) 3일전 신고 → (개정) 10일전까지 신고,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신고수리 확인서 신설) 나.(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면제) 공공보건포털 등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하도록 근거 마련 붙임 1. 관련공문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 3.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변경사항 안내. 4. 출장검진기관명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은숙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8/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8480592
2021092907381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586
D00000379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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