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보건소장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579(2019.8.13.),6584(2019.8.14.)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8.16일)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건소에서는 관련 내용 숙지 및 변경된 내용에 따라 건강검진 신고 등 관련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기존) '19.8.16 → (변경)'19.8.19 일정변경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국 출장검진기관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관할 검진기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출장검진기관 등이 개정 지역보건법 제23조 절차 및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건강검진 등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건강검진 신고제도 절차 보완) (현행) 3일전 신고 → (개정) 10일전까지 신고,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신고수리 확인서 신설) 나.(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면제) 공공보건포털 등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하도록 근거 마련 붙임 1. 관련공문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 3.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변경사항 안내. 4. 출장검진기관명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은숙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8/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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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정책과_(건강정책과-6579)「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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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법시행규칙개정)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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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법시행규칙개정)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변경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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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검진기관명부('19.6.30.)v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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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586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379441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