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54(2020.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489호, 2019.08.20.)이 2020.02.2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입주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시행이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나.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다.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인중개사법 개정문개정이유(법률 제16489호, 2019.08.2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실무사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2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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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81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39194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