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5211(2021.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2021. 12. 31.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2/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1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25091658
20211231054507
본청
토지관리과-22191
D000004444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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