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개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개정 통보 1. 기술심사담당관-8093호(2017.4.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주계약자 분담부분 및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9호, 2017.4.13.) ’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직접시공 건설공사의 관리감독 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발주기관(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추진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직접시공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내용 추가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여부 및 품질·안전관리 상태 확인 등(붙임2 참조) 나. 시 행 일 : 방침수립일(2017.4.26.) 이후 다. 대 상 - 시, 본부, 사업소 :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적용 - 자치구 및 공사·공단 :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준용 또는 필요시 자체 업무수행기준 수립 붙임 1. 개정 방침 1부. 2.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17.4.26. 개정)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9호,‘17.4.13.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4/2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jhc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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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102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철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298785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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