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17.)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1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76(’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붙임4의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을 참조하여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조례 마련 여부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하므로 각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20. 1. 15. 행정안전부 세제과 필수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제2항제1호 등 16건) ’20. 1. 15. 행정안전부 세제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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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5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158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