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563(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관리규약 개정 시, , 해당 관리규약의 개정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 해당 단지 사정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관리규약을 달리 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규정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6)
19630134
20210929011526
본청
공동주택과-1461
D0000039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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